이용약관
제1조 (명칭 및 목적)

본 약관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골프트레이닝센터(이하 “연습장”이라 한다)와 부속시설에 대해 사업자와 모든 내장객(이하 회원 및 일반 내장객을 포함하여 “이용자”라 한다)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약관의 적용은 연습장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1. (1) 본 약관의 효력은 회원가입 또는 이용계약에 서명한 즉시 성립하며, 일반 내장객은 입장 등록 절차를 마친 즉시 성립한다.
  2. (2) 다만, 연습장 이용질서에 관해 별도로 정한 규칙(이하 “이용규칙”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프론트 및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1. (1) 사업자는 본 약관 및 이용규칙을 프론트 및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 가입계약 또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2) 사업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회원가입절차 없이 연습장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쿠폰 사용 등의 일회성 이용자)에 대해서는 프론트 및 홈페이지 게시한 것으로 설명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1. (1) 운영시간은 06:00 ~ 22:00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시설별, 요일별로 조정할 수 있다.
  2. (2) 사업자는 쾌적한 이용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의무를 지닌다.
  3. (3) 사업자는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비상사태, 명절(설, 추석), 시설 정비,안전조치 등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 또는 시설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4) 사업자는 시설유지보수와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기휴장 및 동계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후조건, 작업여건 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정기 휴장 동계 휴장
    밸리동 홀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 비수기(혹한기1~2월) : 약 1개월간 휴장
    [단, 체리/밸리동 교대로 실시]
    체리동 짝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
  5. (5) 사업자는 강풍, 폭설, 기계장치 고장, 안전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휴장 또는 일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6) 사업자가 긴급휴장 또는 일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요금)
  1. (1)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홈페이지,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2. (2) 회원종별 구분 및 가입기간, 이용요금, 적용혜택 등은 물가상승 및 기타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가입)
  1. (1)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금액을 완납하면, 회원자격을 갖추게 된다.
  2. (2) 회원가입 신청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3) 최초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내역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이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1) 시설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2. (2)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3. (3) 이용고객 및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위협, 성희롱 등의 행위
  4. (4)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초과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5. (5) 이용자의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도용한 경우
  6. (6) 흡연 지정구역 외 흡연 행위
  7. (7) 유아 및 애완동물 동반 제한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8. (8) 음주를 하거나 숙취 상태에서 타석을 이용하는 경우
  9. (9) 기타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이용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2) 이용자는 이용자격 또는 명의를 사업자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이용자는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 및 피트니스 트레이너 외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레슨(지도)을 받을 수 없다.
  5. (5)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6) 이용자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7. (7) 기간제 상품을 가입한 경우, 체리동 또는 밸리동 사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통합 1일 1회에 한해 본인만 이용하여야 한다.(단, 무기명 및 복수이용 가능회원권은 제외한다)
제10조 (환불 및 회원권 연기)
  1. (1) 이용자가 탈회 또는 회원권 이용 자격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일시정지 된다.
  2. (2)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이용자가 사망, 질병,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나.이용자가 ‘제8조 (이용 거절)’의 각 항을 위반 한 경우

  3. (3) 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쿠폰상품과 같이 계약내용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일수’가 아닌 ‘횟수’로 산정한다.

    가.기간제 상품에 제공된 추가혜택(숏-게임장, 파3코스 등의 이용)은 ‘사용횟수 x 1회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한다.

    나.사은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을 공제 후 환불한다.

    다.환불금 지급기한은 30영업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침에 따른다.

  4. (4) 회원권 이용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부상, 임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출장명령서 등)를 첨부해 사전에 신청,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백보관함 및 개인사물함은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연기 적용기준(일수)은 회원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1개월 : 5일

        ㉡ 2개월 : 10일

        ㉢ 3개월 : 15일

        ㉣ 6개월 : 30일

        ㉤ 12개월 : 60일의 총 기간 내 월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11조 (공중질서 유지)

모든 이용자는 사회통념상의 공중질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적용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 준칙)
  1. (1) 이용자는 자신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타석에 진입하거나 인접 이용자의 연습스윙 궤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이용자는 자신이 배정받은 타석 범위를 벗어나 인접 타석 이용자의 연습스윙 궤적에 접근하거나 타구방향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3. (3) 연습타석에서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에 표시된 안전선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4. (4) 파3코스 및 어프로치 연습장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비거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선행 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5. (5) 연습그린에서는 퍼터 이외의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구할 수 없다.
  6. (6) 타석 등 골프채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추락 및 타구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 및 애완동물을 동반 할 수 없다.
  7. (7) 14세미만 아동은 반드시 학부모 또는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8. (8) 강풍으로 그물망을 하강하여 사용 골프채를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9. (9) 위 각항의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3조 (배상책임)
  1.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2) 사고 발생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4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1)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귀중품 보관을 강제할 수 없다.
  2.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동의하여 이용자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는 물품의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보관할 수 있다.
  3. (3) 위 ‘2항’에 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습장 및 부속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기타)
  1.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