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칙
모든 내장객(이하 회원 및 일반 내장객을 포함하여 “이용자”라 한다)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골프트레이닝센터(이하 “연습장”이라 한다)와 부속시설 이용규칙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습장 및 부속시설은 사업자가 정한 입장등록절차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불한 후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권 및 일회성 이용권은 입회 또는 등록절차를 거친 본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단, 별도로 지정한 상품(법인 회원권 및 쿠폰 상품 등)은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 할 수 없다. 이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이용요금 및 혜택, 이용규칙을 프론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고지의 의무를 대신하며 효력이 성립된다.
5.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가 다음 각항을 위반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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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설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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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용고객 및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위협, 성희롱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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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초과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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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이용자의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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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흡연 지정구역 외 흡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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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유아 및 애완동물 동반제한구역(골프채를 사용하는 모든장소)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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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14세미만 아동의 보호자 동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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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 이외의 자에게 지도(레슨)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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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여 연습시설(타석 등)에서 취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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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음주를 하거나 숙취 상태에서 타석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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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안전조치(그물망 하강, 볼 정리등)를 위한 종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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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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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기타 시회통념상 공중질서를 위반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용규칙 위반 시 시설이용 및 회원가입 거절과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