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리베라컨트리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골프트레이닝센터(이하 “연습장”이라 한다)와 부속시설에 대해 사업자와 모든 내장객(이하 회원 및 일반 내장객을 포함하여 “이용자”라 한다)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의 적용은 연습장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① 본 약관의 효력은 회원가입 또는 이용계약에 서명한 즉시 성립하며, 일반 내장객은 입장 등록 절차를 마친 즉시 성립한다.
② 다만, 연습장 이용질서에 관해 별도로 정한 규칙(이하 “이용규칙”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프론트 및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한다.
① 사업자는 본 약관 및 이용규칙을 프론트 및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 가입계약 또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원가입절차 없이 연습장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쿠폰 사용 등의 일회성 이용자)에 대해서는 프론트 및 홈페이지 게시한 것으로 설명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운영시간은 06:00 ~ 22:00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시설별, 요일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쾌적한 이용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의무를 지닌다.
③ 사업자는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비상사태, 명절(설, 추석), 시설 정비,안전조치 등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 또는 시설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사업자는 시설유지보수와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기휴장 및 동계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후조건, 작업여건 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 정기 휴장 | 동계 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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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동 | 홀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 | 비수기(혹한기1~2월) : 약 1개월간 휴장 [단, 체리/밸리동 교대로 실시] |
체리동 | 짝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 |
⑤ 사업자는 강풍, 폭설, 기계장치 고장, 안전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휴장 또는 일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긴급휴장 또는 일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홈페이지,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② 회원종별 구분 및 가입기간, 이용요금, 적용혜택 등은 물가상승 및 기타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다.
①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금액을 완납하면, 회원자격을 갖추게 된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최초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내역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이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설을 훼손하거나 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② 타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③ 이용고객 및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위협, 성희롱 등의 행위
④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초과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⑤ 이용자의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도용한 경우
⑥ 흡연 지정구역 외 흡연 행위
⑦ 유아 및 애완동물 동반 제한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⑧ 음주를 하거나 숙취 상태에서 타석을 이용하는 경우
⑨ 기타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이용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격 또는 명의를 사업자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 및 피트니스 트레이너 외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레슨(지도)을 받을 수 없다.
⑤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⑦ 기간제 상품을 가입한 경우, 체리동 또는 밸리동 사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통합 1일 1회에 한해 본인만 이용하여야 한다.(단, 무기명 및 복수이용 가능회원권은 제외한다)
① 이용자가 탈회 또는 회원권 이용 자격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일시정지 된다.
②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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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용자가 사망, 질병,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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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용자가 ‘제8조 (이용 거절)’의 각 항을 위반 한 경우
③ 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쿠폰상품과 같이 계약내용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일수’가 아닌 ‘횟수’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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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간제 상품에 제공된 추가혜택(숏-게임장, 파3코스 등의 이용)은 ‘사용횟수 x 1회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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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은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을 공제 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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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환불금 지급기한은 30영업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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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침에 따른다.
④ 회원권 이용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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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상, 임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출장명령서 등)를 첨부해 사전에 신청,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백보관함 및 개인사물함은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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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기 적용기준(일수)은 회원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 1개월 : 5일
- ㉡ 2개월 : 10일
- ㉢ 3개월 : 15일
- ㉣ 6개월 : 30일
- ㉤ 12개월 : 60일의 총 기간 내 월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이용자는 사회통념상의 공중질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적용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자신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타석에 진입하거나 인접 이용자의 연습스윙 궤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배정받은 타석 범위를 벗어나 인접 타석 이용자의 연습스윙 궤적에 접근하거나 타구방향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습타석에서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에 표시된 안전선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④ 파3코스 및 어프로치 연습장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비거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선행 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⑤ 연습그린에서는 퍼터 이외의 골프채를 사용하여 타구할 수 없다.
⑥ 타석 등 골프채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추락 및 타구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 및 애완동물을 동반 할 수 없다.
⑦ 14세미만 아동은 반드시 학부모 또는 연습장에 등록된 골프지도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⑧ 강풍으로 그물망을 하강하여 사용 골프채를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⑨ 위 각항의 안전준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귀중품 보관을 강제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동의하여 이용자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는 물품의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위 ‘2항’에 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연습장 및 부속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